톡스프리 정책과 윤리
1. 톡스프리 정책
- 사명 : 톡스프리는 안전보건전문기관 사용자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용자를 회원으로 두는 화학물질관리 플랫폼으로서, 화학물질 관리를 쉽고 잘 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.
- 정보의 질 : 톡스프리는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의 최신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며, 규제정보의 경우 한국의 정부기관 중 안전보건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일관성을 추구한다.
- 대체 우선 정책 : 톡스프리는 노출을 평가하기 전에 제품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. 톡스프리는 발암물질 등 독성이 큰 화학물질을 독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리도구로 생각하며, 톡스프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금지물질 목록을 작성하여 구매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돕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긴다.
- 위험성평가 : 톡스프리는 독성물질의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위험한 작업을 찾아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. 톡스프리는 최소한의 사용정보로 이론적인 위험성평가를 하여 위험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쉽게 찾아내도록 한다.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전문가와 사업주는 정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자를 보호해야 한다.
- 물질안전보건자료 : 톡스프리는 부서별 제품목록을 작성하도록 돕고,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없는 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보하도록 돕는다. 톡스프리는 사업장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을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해당 제품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. 그러나 톡스프리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확보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신할 수 없다.
- 고객 정책 : 누구나 웹기반 톡스프리 서비스에 대해 비용 지불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장 등에 자체적인 톡스프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
- 정보보안 : 톡스프리에 저장된 정보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전문가회원과 해당 사업장만 볼 수 있으며, 톡스프리 운영자는 이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제공하거나 노출시킬 수 없다.
2. 톡스프리 회원 윤리강령
-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 : 전문가 회원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보건직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, 고객에게 톡스프리를 통한 위험성평가를 전파하고, 독성물질의 대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.
- 결과를 조작하거나 축소하는 행위의 금지 : 전문가 회원은 톡스프리를 통해서 나온 정보의 처리 결과를 그대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, 자료의 일부를 조작하거나 특정 정보를 제거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.
- 톡스프리 교육 참여의 의무 : 전문가 회원은 톡스프리 운영진이 요구하는 톡스프리 사용 및 화학물질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톡스프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